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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수익률안정성 %순위(표준편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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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수익률안정성 %순위(표준편차)

    펀드의 변동성을 의미하며, 수익률이
    평균에서 이탈하는 정도를 측정합니다.
   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변동성이 작은
    것을 의미하고, 클수록 변동성이
   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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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펀드명 수익률 수익률안정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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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수익률안정성

    펀드의 변동성을 의미하며, 수익률이
    평균에서 이탈하는 정도를 측정합니다.
   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변동성이
    작은 것을 의미하고, 클수록
    변동성이 큰 것을 의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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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위험대비성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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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위험대비성과

   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얻는
    초과수익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는
    지표입니다. 동일 유형 비교 시
    값이 클수록 초과수익이 높다고
   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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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BM 민감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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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BM 민감도

    가격 변동폭 대비 펀드 수익률이 얼마나
    변동하는지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는
    지표입니다.
    상승장 일 때 베타가 큰 것을 선택해야
   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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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환매수수료

   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
   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
   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
    수수료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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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펀드 Tip

    펀드 Tip

    • 일반적으로(운용사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는 있음) 펀드명 뒤에 A가 붙을 경우 선취판매수수료, B는 펀드 매도시점에 후취판매수수료를 내는 상품이며, C는 선취.후취 판매수수료가 없으나 약정기간내 환매시 소정의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상품입니다.
    • 펀드의 수수료구분인 A,B,C 클래스 뒤에는 판매 구분에 따라 e(온라인전용),f(특정수익자전용),h(주택마련),
      i(일정금액이상전용),p(연금펀드),w(일임/특정금전신탁) 클래스들이 더해져 Ae, Cf 등의 클래스로 표기됩니다.
    • 이중 e클래스는 온라인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유형으로 기존 클래스보다 수수료를 낮게 부과합니다.

    알려드립니다!

    •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상품의 판매나 권유를 위해 작성되는 것이 아닙니다.
    • 상기 수익률은 세전 수익률로 표기됩니다.
    •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투자전 (간이)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    •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, 환율 변동,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(0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    •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    • 증권거래비용,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    • 종류형 펀드의 경우,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・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  • 하이일드 채권은 투자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재간접형펀드는 피투자펀드 보수 및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 
    •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(16.5% 분리과세)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MMF 펀드의 경우 연환산수익률로 제공됩니다.
    • 적립식 투자 시 매입하는 시점과 환매하는 시점에 따라 투자손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  • 당일 기준가는 8:30분에 갱신이 되며, 8:30분 이전에는 전일가 기준으로 조회됩니다.
      (단, 해외뮤추얼펀드의 경우 9:30분에 갱신됩니다.)
    • 해외뮤추얼펀드는 외국법에 근거하여 외화로 투자되며 해외운용사가 직접 운용하는 펀드입니다. 따라서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, 해당 위험은 선물환 계약을 통해
     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.
    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3조에 따라 사모집합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펀드)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(펀드)의 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(펀드)의 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.